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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연봉조정신청 과정은?...그리고 착잡한 롯데


이대호(롯데)가 연봉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연봉조정신청을 냈다. 이제 이대호와 롯데 구단은 조정위원회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됐다.

이대호는 10일 오후 롯데 구단과 마지막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6억3천만원을 제시한 구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봉조정신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지난해 3억9천만원을 받은 이대호가 원한 금액은 7억원. 이는 김동주(두산)가 FA 계약을 통해 받는 리그 최고 연봉이다. 롯데가 제시한 6억3천만원은 2003년(FA 자격획득 시즌) 이승엽(오릭스, 당시 삼성)이 받은 9년차 최고 연봉과 같은 금액이다.

연봉조정신청에 관한 야구규약 제9장 제73조에 따르면, 다음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정신청기간은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에 따라 이대호와 롯데 구단은 마감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각각의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 자료를 유영구 총재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일까지 어느 한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가활동보수를 조정한다. 양 측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가 된다. 연봉조정기간은 마감일로부터 열흘이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KBO는 줄곧 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야구 출범(1982년) 이후 총 19회의 연봉조정신청에서 선수가 승리한 적은 유지현(2002년)이 유일했다. 지난해에는 롯데 이정훈(현 넥센)이 연봉조정신청을 냈지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히 롯데는 이정훈에 이어 2년 연속 연봉조정신청자가 나온 상황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재후 단장은 "충분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대호 선수와는 생각이 달랐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조이뉴스24 권기범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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