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병역법 위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피고인 신동현은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병역브로커 B씨에 알려 서울지방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 입영연기를 처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출국 대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입영을 여러차례 연기했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현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모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증거로 본인에게 입영연기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았다고 본다"며 "출국 의사, 시험 응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 이는 서울지방병무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위계가 원인"이라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임성철 판사는 병역법 위반에 대해 "MC몽이 처음부터 병역 면제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신경 치료나 구강 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보다는 처음부터 발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35번 치아 발거 과정에서 MC몽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기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판사는 또 "병역기피를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8천만원을 송금받은 치과의사 C씨는 인터뷰와 편지에 댓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C씨가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등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편지 내용이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여 기재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치과를 돌아다니며 발치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병역 면제를 이유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추정만으로 유죄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