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고의 발치 등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이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는 MC몽의 최종 결심 공판이 열렸다.
MC몽은 지난 1998년 첫 신검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 후 1999년부터 동아방송대, 서울디지털대학교 등에서의 재학 이유로 재학생 입영 연기 판정을 받았고, 2004년부터는 웹디자인 학원 수강, 7급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 판정을 받아왔다.
검찰은 "겉으로 보기에 건장한 남성이라도 현역 1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겉으로 보기에도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MC몽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상황.
이에 MC몽은 "1급 현역 판정을 받을 당시 군의관도 제가 1급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신체 검사 받을 때에도 치아 상태를 보고 1급 상태는 아니다. 다만 증빙 서류가 없어서 1급 현역 판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단서를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2, 3급을 받는 사람도 많다. 1급 현역은 매우 건강하다는 징표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 날 검찰은 최후 의견 후 MC몽에게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 2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공동피고인인 소속사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병역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겁쟁이는 될 수 있어도 거짓말쟁이는 될 수 없다"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한편 MC몽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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