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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에 눈물 '펑펑'


[장진리기자]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은 출국 대기, 7급 공무원 응시 등 허위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국,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병역 면제는 서울지방병무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위계가 원인"이라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후 2006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2007년 1월 재신체검사를 통해 2월 5급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이는 신체를 고의로 손상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치과에서 발치를 요구하는 등 병역면제를 이유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MC몽은 약 40분간 진행된 판사의 선고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한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끝내 뜨거운 눈물을 펑펑 터뜨렸다.

한편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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