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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 강동희, 징역 10개월 선고


추징금 4천700만원…"승부조작 혐의 인정, 공정성 해친 점 지탄"

[이성필기자] 현역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한국 농구를 호령했던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 감독에게 승부조작 관련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농구계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회적 손실도 끼쳤다"라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에게 4천700만원을 받고 지난 2011년 2월 26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실형보다는 추징금 정도로 판결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 감독이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인해 왔고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도 "별 생각없이 정보를 흘렸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사상 선수가 아닌 감독에게 최초로 실형이 가해졌고, 강 전 감독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한편, 나 판사는 브로커를 통해 강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전주(錢主) 김 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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