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림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등급 분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선이 위원장과 관계자들은 영등위의 부산 이전 등 올해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한 데 이어 영화계에 논란을 낳았던 '뫼비우스' 심의와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무려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국내 개봉의 길이 막힐 위기를 겪었다. 문제가 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세 번째 심의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돼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선이 위원장은 "'뫼비우스'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연 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뫼비우스'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서 개봉을 할 것이고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 등급 분류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의 원본은 저희만 보지 않았냐"고도 강조했다.
'뫼비우스'에 대한 두 번의 제한상영가 분류는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영화제작가협회 등 충무로 영화인들을 뿔나게 만들었다. 이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영등위에 비판의 칼을 들이대기도 했다.
김기덕 감독이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활약한 명망 있는 감독이라는 사실, '뫼비우스' 역시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은 대중들로 하여금 영등위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만든 요인이었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지만 한국에는 전용 극장이 없어 사실상 상영 불가 통보와도 같다. 지난 6월 정부가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 가능한 등급 영화를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알린 상태다.
박선이 위원장은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등급 분류 업무를 맡긴다"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영등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영비법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연령별 등급 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급들도 그에 따라 나눠졌다"고 항변했다. "영비법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 것"이라고도 알렸다.
박 위원장은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 편집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등급 심사와 관련) 삭제와 편집 요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영등위는 등급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공개한다"며 "산업자율화로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 등급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대조했다.
"국회가 요청하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강조한 박선이 위원장은 "''뫼비우스'에 대해서도 국회 어느 의원이 요청해 자료를 의원실에 준 적이 있다"며 "영등위가 이상하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대중의 불신은 불편하고 어렵다. 등급 분류 업무, 결과와 영화계 자세한 내용은 언제나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민간기구다.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진행한다. 오는 9월5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 영상도시로 이전한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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