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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용대-김기정, 대표팀·소속팀 훈련 못해


배드민턴협회 "자격정지 기간 축소에 최선" 입장 밝혀

[류한준기자] 금지 약물 복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행정처리 때문에 선수가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그리고 김기정(이상 삼성전기)이 선수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두 선수는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통보 받았다. 국제반도핑기구(WADA) 규정 위반이 이유다.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도핑테스트에 이용대와 김기정이 대회 출전 등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앞서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WADA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연맹과 WADA를 통틀어도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다"며 "자격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두 선수에 대한 징계는 공식적으로 24일부터 시작됐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 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훈련을 할 수 없다. 대표팀과 소속팀 등에서 훈련을 하는 사실이 세계연맹 또는 WADA에게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두 선수 모두 개인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협회는 두 선수가 자격정지가 풀릴 때까지 개인 훈련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해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 큰 곤란을 겪게 됐다. 이용대, 김기정의 경기력 유지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당장 올 가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문제다.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엔트리 마감은 오는 8월 중순이다. 설령 자격정지 기간이 협회의 바람대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회를 준비하고 훈련을 할 시간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용대는 세계연맹 선수위원회 소속 선수위원이다. 협회는 "선수 본인도 직접 세계연맹 선수위원회에 탄원서와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수위원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두 선수의 구제 방안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 등을 두고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용대가 코트에 다시 서기까지 난관이 예고돼 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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