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박효신 측은 16일 오후 "고소인의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 박효신은 공탁을 통해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12일 공소제기를 명했다.
박효신 측은 "박효신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향후 예정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 측은 200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박효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지난해 15억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은 지난 3월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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