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클라라의 소속사 측이 클라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전속 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해 소속사 측이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자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소속사 측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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