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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 없다"…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증인 진술 뒷받침 할 증거 없어 형사처벌 무리

[정병근기자] 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송씨, 배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송씨는 필로폰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 외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날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범키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범키는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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