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과 유산, 김현중의 폭행이 사실이라고 김현중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A씨 측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재판을 제기한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무응답'한 것이 '인정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낸다"고 뒤늦은 대응 이유를 밝혔다.
폭행에 대해서는 "김현중 본인은 물론 판사도 상해 사실을 인정했다. 김현중은 상습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부탁과 함께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폭행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현중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합의금이 아닌 폭행 소송과 관련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김현중의 폭행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A씨가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6월과 7월 서로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지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없었고,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의 진술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중 측 변호사가 무월경 4주 진단서를 근거로 임신도, 유산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너무 초기라 아기집이 잡히지 않았고, 이후 다시 오라고 했지만 아기를 지우는 것이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테스트기 결과 사진을 공개한 A씨는 김현중과 임신에 대해 나눈 문자 등을 공개하며 김현중 역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올해 3월 12일 저희 가족과 김현중 부모님이 서울 아산병원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제 법적 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와 당시 김현중을 대리하던 변호사도 있었다"며 "제가 초음파실 입장을 막았다는 김현중 측 변호사의 주장은 어이없다. 그 어떤 여자도 상대 가족을 대동하고 초음파실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A씨 측은 "지금 이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드는 그들이다. 무엇을 위해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며 추가적인 폭로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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