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빅뱅 탑이 공익 근무를 하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빅뱅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 됐다.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지었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기소 후 직위해제 된 상태로, 법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아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되며, 탑은 남은 520일의 병역 의무를 마쳐야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 받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