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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체육연금도 박탈당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실형 선고로 수령 자격 박탈돼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다.

체육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은 6일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야구대표팀에 선발됐다.

야구대표팀은 당시 금메달을 땄다. 강정호는 금메달 획득으로 매달 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얻었다. 그는 앞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야구대표팀에 뽑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이 돼 매달 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형을 받는 바람에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5월 형이 확정됐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체육진흥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달까지 지급된 3개월 분 연금(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은 지난 1974년 마련됐다. 규정에 따르면 수령 해당 선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강정호에 앞서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승마)이 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 그는 지난 4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기한 만료된 취업 비자 재발급을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남아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묶었다. 그는 올 시즌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정호는 오는 10월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윈터리그에서 뛸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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