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내년 프로축구 K리그에는 12명의 신인이 등장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2018년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총 125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클래식 12개 팀은 총 7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가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다. FC서울(9명), 수원 삼성, 광주FC(각 7명), 전북 현대, 전남 드래곤즈(각 6명), 제주 유나이티드, 강원FC(각 5명), 인천 유나이티드(4명), 상주 상주(3명), 대구FC(2명)가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챌린지(2부리그)에서는 총 8개 팀이 49명을 우선지명 했다. 부산 아이파크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성남FC와 대전 시티즌이 각 8명, 수원FC(7명), 부천FC 1995, 경남FC(5명), 서울 이랜드(4명), FC안양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25명 중 내년 K리그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계약 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진출이 예정된 정우영을 제외하고 총 12명이다. 클래식에서는 오세훈, 김규형(이상 울산), 전세진, 최정훈(이상 수원), 이상수(포항) 등이, 챌린지에서는 박태준, 김소웅(이상 성남), 박경민, 박호영, 이상준(이상 부산), 김세윤(대전), 강신우(경남)가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나머지 선수들은 대학 진학 후 프로에 입문한다.
2016년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 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한다. 구단 산하 유소년 팀 출신 신인인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 계약 기간 5년, 기본급 3천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 기간 3~5년, 기본급 2천만원~3천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가 가능하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 최고 1억5천만원, 기본급 3천600만원, 계약 기간 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천400~3천600만원, 계약 기간 3~5년), B등급(기본급 2천만원, 계약기간 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이듬해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 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 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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