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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측 "조덕제 사건 진상조사? 당황스럽다…만남 취소"


"영진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없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배우 조덕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배우를 만날 수는 있지만 영진위에 진상조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라며 "영진위 운영 수칙에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원 판결을 떠나서 영화인들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할 수는 있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든, 가해자든 영화인들이 요청하면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에서 조덕제에게 만나자고 먼저 제의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그건 맞다. 남배우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영화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했다. 남배우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만나는 것 자체는 비공개였다. 민원 관련 문제는 만나는 걸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핵심 라인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남배우와도 그렇게 합의가 됐다. 그런데 남배우 측에서 먼저 이런 상황을 주위에 알렸고 의도치 않은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배우에게 이날 오전 '만나지 못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저희의 선의가 왜곡되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재차 호소했다.

향후 조덕제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영진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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