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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몸싸움 벌인' 해리슨-어천와에 벌금 부과


1경기 출장 정지 제재도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거친 몸싸움을 벌인 아산 우리은행의 나탈리 어천와와 부천 KEB하나은행 이사벨 해리슨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W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어천와와 해리슨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어천와는 벌금 300만원, 해리슨은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두 선수는 1경기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어천와와 해리슨은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3라운드 경기 4쿼터 도중 몸싸움을 벌였다.

하나은행의 공격 과정에서 어천와가 손을 써 해리슨을 막자 해리슨도 손을 쓰며 대응했다. 이후 두 선수가 코트에 뒤엉켜 넘어졌고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뛰쳐나와 두 선수를 막았다.

WKBL은 어천와, 해리슨의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 팀 선수들은 따로 징계하진 않았으나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조치를 명했다.

또한 해당 경기 심판 3명에게는 사고예방 소홀 및 미흡한 대처 등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됐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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