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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데뷔 무산에 소송까지…"갑질"vs"오해 최소화"


해피페이스, YG에 1천만원 손배소 제기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데뷔조 활동 무산과 관련해 Y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G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Y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의 제작사 YG엔터테인먼트가 해피페이스 소속 연습생 우진영 등이 소속된 TOP 9의 최종 데뷔 무산을 선언한 것에 따른 소송이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알렸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라며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믹스나인' 관련 소송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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