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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전 남자친구, 성폭력 특례법 위반·협박 고소"


협박에 무릎 꿇어…구하라 "동영상 협박, 무서웠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4일 구하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구하라(이하 의뢰인)는 2018년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전 남자친구 A씨가 구하라의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A씨를 향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

구하라는 동영상 협박과 관련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고 두려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또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며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동영상으로 나를 협박했다.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전했다.

구하라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번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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