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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연예계 경각심 가져야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후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무면허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손승원도 그 45%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 18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첫 연예인이 돼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손승원을 비롯해 2018년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지난 2월 그룹 2PM의 멤버 준케이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5월 비공개로 조용히 군대에 입대했다. 지난 5월 배우 윤태영 또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2년 만의 복귀작인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 하차했다.

8월에는 가수 한동근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박해미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한 뒤에 얼마간의 자숙기간을 갖고 버젓이 활동을 이어온 연예인들이 많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연예계에서도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기대해 본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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