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할리)가 당장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로버트 할리는 기각 직후인 오후 7시55분께 구금된 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는 이번 사건 전에도 마약 혐의 조사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속한 마약 사범으로부터 "할리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당시 미국에 나갔다 한 달 뒤 귀국한 로버트 할리가 온몸의 털을 깎은 상태였고, 소변과 체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재작년에도 경찰은 로버트 할리를 조사했지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걸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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