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힘찬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 여성 3명이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힘찬의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는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편 힘찬은 B.A.P와 소속사의 계약만료와 팀 해체로 지난 2월 계약 해지 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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