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두둥(이하 제작사)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 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된다"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한다.
이하 '나랏말싸미'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