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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 환송심 9월20일 열려…한국땅 밟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잡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9월20일 오후 2시30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입대 의지를 밝혀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했지만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하며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승준의 한국행 길이 열리게 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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