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며 "추가 증거 신청을 할 것이 없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최민수 측 변호사는 "공소 사실은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모욕 3가지다"라며 "접촉 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미조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 쫓아간 것인데 이것이 오해를 받았다. 따라서 특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 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뻔 했다. 오늘 아침에는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을 내리고 보니 그쪽에서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 선"이라고 최종 변론 했다.
이어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 도중 욕설을 하는 등 상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거듭 고소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억울함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민수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