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故 구하라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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