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선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내달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이 열린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박유천은 이마저도 무시해 감치재판에 이르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공식 SNS 개설 및 화보집 발매를 알렸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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