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6일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상가건물 인근에서 허가 없이 구한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휘성에게 판매한 A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주사기, 비닐봉지, 액체가 담긴 병 등이 현장에 있었다. 당시 휘성은 수면마취제를 투입했는데, 이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로 알려졌다. 휘성은 소변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인근 CCTV를 통해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3일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광진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3일 휘성의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극단적인 생각 속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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