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안준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3일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단디가 자기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고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디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부끄럽다. 힘들어 할 피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평생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롤 호소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범행 직후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실제 성폭행은 없었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나오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단디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귀요미송'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에도 출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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