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혜연과 강민경이 유튜브 채널 PPL 논란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디스패치는 15일 한혜연과 강민경 등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이나 광고 표기 없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은근히 보여주는 형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혜연의 경우 '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을 추천한다'는 코너를 운영하면서도 3000만원 가량을 받고 신발 PPL을 진행했고, '찐' 데일리템을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다양한 화장품 PPL을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본래 광고료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에는 '유료광고'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이 표기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그레이고 측은 15일 조이뉴스24에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레이고 측은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민경은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찬받고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샀다) 그렇게 사람 속이는 거 아니다"라고 하자 "오해 없길 바란다"라며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영상 속이나 해당 영상의 '더 보기' 란에 모두 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본인 스스로가 홍보 영상이라는 거 광고라는 거 모르지 않지 않느냐. '내돈내산', 속옷 외에도 광고라는 얘기 없이 노출되었던 제품 모두 통틀어 지금 다들 속았다는 생각에 얘기하는데 특정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 협찬받은 제품은 모두 명시해야 한다. '더 보기'가 아니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민경은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 저는 어떤 위법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권고 단계이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또 강민경은 특정 브랜드 협찬을 언급한 네티즌에게는 "추후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하여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과와 해명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위법은 아니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틀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특히나 강민경은 최근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로 가격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더욱 대중들의 시선이 따갑다. 과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PPL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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