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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검찰 송치'…유튜브서 "좌파들 건수 잡았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예인 최초 감염법예방법 위반 사례다.

배우 조덕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배우 조덕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조덕제는 지난 2월 변희재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은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6월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초에 알려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들이 8월 15일 집회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저와 관련된 보도를 내고 있다. 이게 기사가 날 일이냐. 이건 저를 죽여보겠다는 거다"라고 분노했다.

조덕제는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에 이어 보수 우파 인사를 박멸하겠다는 거다. 지금 우파세력을 신천지 세력처럼 몰고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야외 집회에서 확산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저는 좌파랑 싸워서 이기겠다"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 논평 방송을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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