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K2 김성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김성면 법률대리인 대륙아주 김철환 변호사는 29일 조이뉴스24와 전화통화에서 "A씨가 29일 오전 고소를 취하됐다.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성면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에게 앨범 제작 비용 3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 김성면은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B씨는 김성면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대립각을 세워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와 김성면이 원만히 합의를 이뤄내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한편 김성면은 1992년 밴드 피노키오에서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 1994년 K2를 결성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유리의 성'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MBC '복면가왕',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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