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를 생전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종법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종범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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