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달았으며,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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