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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NOW] 영탁VS예천양조, 150억 광고비+상표권 논란에 법정가나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광고로 인해 균열을 맞았다. 3년간 150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두고 양측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법적분쟁까지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예천양조는 22일 영탁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된 사실을 알리며, 그 이유가 영탁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 때문이라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사진=예천양조]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의 재계약 불발 후,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예천양조를 연예인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라 오해한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영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2일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을 했고, 일방적으로 영탁 동의 없이 '영탁 막걸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탁 측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판되는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 밝히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다.

양측이 150억 광고비 의혹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영탁막걸리 상표권까지 걸려있는만큼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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