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2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승리는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의식과 태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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