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박수홍 "유튜브 거짓 폭로, 사실이라면 방송계 영원히 떠날 것"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에 대해 폭로한 유튜버를 고소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만약 유튜버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방송계를 떠나겠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박수홍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드렸기 때문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제가 개인적인 반박을 해도 결국은 공방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다"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박수홍은 거짓 폭로와 선동을 일삼는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모두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만약 해당 유튜버가 그동안 내놓은 거짓 폭로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피고소인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박수홍은 "만약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백배사죄하고 죗값을 치르며 방송계를 영원히 떠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저는 제 방송 활동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걸었다. 제가 잘못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28일 23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고, 최근에는 모 유튜버의 주장에 의해 사생활 관련 구설수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트와이스 정연, 두 번째 활동 중단 "공황·심리적 불안 장애"
그룹 트와이스 정연이 또 한 번 활동을 중단합니다.
정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정연은 현재 공황 및 심리적인 불안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라며 "전문 의료 기관의 소견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게 됐다"라고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본인 및 멤버들과 상의 하에 당분간 향후 일정에서 정연은 참석하지 않는다"며 "정연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최선의 조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연은 지난해 10월에도 큰 긴장 상태와 불안감으로 인해 한 차례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연은 지난 6월 발표한 '알콜-프리'로 활발히 활동했나,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연을 향한 팬들의 걱정과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예천양조 "150억 요구 증거 있다"…추가 폭로 예고
'영탁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150억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고소가 진행되면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천양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가수 영탁에 공갈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측에서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 與,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언론단체 규탄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위원 9명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여당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한 언론사에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라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반발 속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친뒤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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