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킬라그램의 공판이 재개된다.
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킬라그램의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형사4단독에서 심리 중이었으나 검사 측 공소장에 대마 매매 조항이 빠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로부터 합의부 이송을 명령받았다. 이후 두번째 공판이 재개된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삼일절 경찰 방문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밝혔다.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밝힌 킬라그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않겠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