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은밀한 뉴스룸'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본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 10회에서는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특급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선호를 집중 조명한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정혜진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는 김선호를 둘러싼 위약금에 대해서도 자세한 법리적 설명이 공개된다.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방송가 사건사고에 자주 등장하는 '명예훼손죄', '무죄', '무혐의' 등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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