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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황보미 측 "전 남친에 속아 유부남 몰랐다, 법적대응"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상간녀 소송을 당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8일 "황보미는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라며 "그 남자친구가 황보미와의 교제를 위해 유부남이라는 걸 숨겼다"라고 말했다.

황보미 측이 상간녀 소송 논란에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이어 "2년 가까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B시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렸다.

방송인 A씨는 황보미로 밝혀졌다. 이후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1989년생인 황보미는 2014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한 후 MBC '구암 허준', SBS '상속자들',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tvN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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