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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랑X' 무속인 가스라이팅→이모부 성노예 계약서 '경악'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미친.사랑.X'가 가족에게 뒤통수 맞은 희대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12일 방송된 TV CHOSUN '미친.사랑.X'에는 배우 김선경이 출격했다.

첫 번째 드라마는 무속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 무속인에게 조종당해 아이에게 똥물을 먹이려고 하고, 매일 5명의 남자와 몸을 섞으라는 지시에 성매매도 불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던 것.

미친사랑 X [사진=TV조선]
미친사랑 X [사진=TV조선]

엄마는 6년 전, 아이가 선천성 백내장으로 양쪽 시력을 잃었다는 선고를 받고 좌절했고, 의료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자 무속신앙까지 기대게 됐던 일이 드러났다. 기도 이후 잠깐 호전된 듯한 아들의 모습에 무속인을 더욱 맹신하게 된 엄마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화상을 입은 아이의 치료를 무속인에게 맡기고, 남편과도 이혼을 감행한 것은 물론 무속인에게 폭력까지 당했다고.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속인과 내연남이 공모한 실제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자녀를 낫게 해주겠다며 엄마의 돈을 갈취했고, 성매매를 강요,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할 땐 엄마를 폭행하고 고문했다고. 오은영은 소시오패스인 무속인이 엄마의 모정을 이용해 벌인 극악무도한 가스라이팅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오은영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사랑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랑"이라며 한국의 모성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드라마는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었다. 엄마는 연락 두절에 아빠마저 죽은 처조카를 이모부가 돌보겠다고 나서며 이모와 이모부, 조카의 동거가 시작됐다. 이모는 밤낮없이 일하며 조카를 책임졌지만 성인이 된 조카와 남편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목격, 파국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모부가 조카를 협박해 받아낸 성노예 계약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2013년에 있던 이 사건은 조카를 돌봐준 이모부가 같이 산 지 1년도 안 돼 조카를 성폭행하고, 남자친구가 생긴 조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휴대폰 메시지와 서면으로 2번의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계약서에 조카를 유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요구사항, 자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1년 연장이라는 반인륜적인 내용이 있었다. 오은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태, 이것은 학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조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너무 긴 기간 동안 존엄성이나 인격이 말살돼 내면의 힘이 없어졌을 수 있다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신술이나 운동 등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추천했다.

3번째 드라마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지만 퇴직 후 무기력해진 아빠의 살인 사건 이야기였다.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만 밖을 지켜보던 아빠는 망상으로 만들어낸 딸의 남자친구가 딸과 아내를 뺏어갔다고 착각, 딸과 아내를 무참히 죽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실제 2019년 7월 창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퇴직을 하고 10년간 우울증을 앓았던 60대 남성이 환청, 환시, 환각 등의 증상을 겪은 와중에 망상으로 아내와 딸을 죽여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다.

오은영은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던 남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경제적 수입과 인간관계가 단절돼 올 수 있는 상실감을 얘기하며 상실감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렸다.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전한 오은영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가상 치매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주변인들의 섣부른 상담은 도움이 안 된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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