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날 밤에도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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