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자발적 투약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감금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의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징역 3년을 내린 양형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 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앞서 동종의 전과가 2회가 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 보다 무겁게 판시했다.
에이미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지난해 8월경기 시흥시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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