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법인카드를 피시방과 학원비, 헬스클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가족기업이라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법인카드가 학원이나 피씨방 등에 사용된 내역을 공개했다.
박씨는 PC방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비,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했다.
검찰이 '왜 법인카드를 피씨방 등에 사용했냐'고 신문하자 박씨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인카드가 대량의 상품권 구입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박)수홍이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한 것"이라며 박수홍이 달라고 해서 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인출 29억원, 허위직원 급여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변호사비 횡령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씨와 부인 이씨가 함께 출석해 검찰의 신문을 받는다. 법원은 이날 10차 공판 이후 조만간 1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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