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1심 징역형이 구형된 친형 내외에 대한 민사소송(손배소) 금액을 기존 116억에서 198억으로 확대했다. 소속사 계약관계로 있던 친형과의 미정산금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조이뉴스24에 "특수한 협업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지급 청구"라며 "손배소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10년보다 전에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이들에게 민사 손배소를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116억원 가량이었으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현재 소속사 라엘 등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월 14일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친형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친형 박씨는 지난 10일 횡령 혐의 마지막 1심 공판에서 "제가 몰라서 했던 부분은 잘못을 받겠으나 억울하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전처럼 아끼면서 살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출석한 형수 이씨도 "재판장님께서 억울함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수홍과 친형 내외의 민사 손배소는 형사 1심 선고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손배소의 경우 현재 변론 기일(준비 절차)만 진행한 상황이다. (형사) 1심 선고 이후 손배소 재판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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