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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 필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알렸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지난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남 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AAF) 출범 포럼'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남 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AAF) 출범 포럼'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림청 역할이 중요해졌다.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해당 사업에)참여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REDD+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의미한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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