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가 이혼 후 강제추행·사실혼 의혹을 둘러싸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소송전은 대략 1년여 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우은숙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3일 선우은숙 언니 A씨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이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의혹을 두고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사안에 대해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 계기를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조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추행, 사실혼 의혹에 휩싸인 유영재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추행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오늘부터 유튜브를 휴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혼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번 이혼 후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며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의혹,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종언 변호사는 A씨와 유영재 간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영재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통화에서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 취소 역시 (과거) 사실혼 관계를 고지했느냐의 문제"라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3일 조정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사실혼을 알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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