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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행정소송 패소…'업무량 적었다'(1보)


병무비리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정 업무 미종사 사실이 맞다"며 "간단한 테스트만 하는 등 업무량이 적어 출근만으로는 복무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이뉴스24 추장훈 기자 sens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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