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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배급사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들이겠다"


극장관람료 할인 폐지에 대한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영화 배급사 및 극장이 이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등의 국내 메이저 제작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주요 극장 체인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07년 3월 12일 배급사와 상영관이 모임을 가지고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했다"며 "이번 담합을 통해 멤버십 할인, 청소년과 대학생 할인, 상영관 이벤트, 멤버십데이 할인 등의 할인 유형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영화 배급사와 극장 측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CJ CJV측은 "영화 시장이 불황을 맞아 자체 경쟁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극장 자체 내의 프로모션과 가격 정책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고 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엔터테인먼트도 공정위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불황에 허덕이는 영화계 현실에 맞는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각사의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분담하게 된다. 매출액이 가장 높은 CJ엔터테인먼트가 20억6천600만원, CJ CGV가 15억5천400만원, 롯데쇼핑이 9억8천900만원 등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한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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