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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문서 확인 기자, 경찰 수사 항의


故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매니저가 문서를 보여줬다는 언론사 기자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인의 문서를 처음 확인한 A언론사 해당기자는 27일 오전 경찰의 수사브리핑 자리에 나와 경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 기자 2명과 함께 문서를 봤다는 3명에 대해 1차 조사하겠다"며 "피고소인과 참고인으로 나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6일 문서를 본 기자 3명에게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경찰은 기자 2명에 대해 피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나머지 3명을 문서유출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서를 봤다는 A언론사 해당기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사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문서를 본 사람이다. 이미 문서와 관련해 경찰에 서면 답변 했고, 문서 사진 원본파일 줬다"며 "이 과정에서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했는데 무슨 참고인 조사를 또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는 또 경찰이 고인의 사건을 너무나 일찍 자살로 결론내린 것 아니냐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유장호씨는 경찰이 손쉽게 자살로 정리한 것 아닌가 해서 문서를 보여줬다. 나 또한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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