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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前 대표 '여권무효화' 절차에만 50일 소요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여권무효화 절차가 앞으로 50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안에 지금까지 확인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 이명균 계장은 1일 "외교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어제(3월31일) 날짜로 김씨의 여권 반납명령이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여권무효화 처리는 각각 10일동안의 1차, 2차 통지를 거쳐 30일동안의 공고 이후로 약 50일 정도가 소요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김씨가 제 3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돼 있어 국내 경찰에 통지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해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인의 주변인 진술과 통신수사 내역 등으로 미뤄 김씨에게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김씨의 소재 파악은 못하고 있다. 김씨의 휴대전화를 통한 구체적인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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